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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복지래?!

재학대 238건까지…2025 장애인학대 통계가 보여준 현실

by AD MORO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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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 장애인학대 현황·신고 방법·피해 회복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총 6,608건으로 집계됐다. 숫자만 보면 곧바로 “장애인학대가 6,608건 발생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이 통계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6,608건은 실제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건 수가 아니라 ‘장애인학대와 관련해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다. 이 가운데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대 의심 사례’가 따로 분류되고, 이후 조사와 판단을 거쳐 실제 학대 사례가 확인된다. 2026년 10월 30일 공개된 ‘2025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6,608건, 실제 학대 판정은 1,505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총 6,608건이었다. 그중 3,375건, 51.1%가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으며 조사 결과 1,505건이 실제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6,608건 장애인학대·차별·복지상담·정보 문의 등 전체 접수
학대 의심 사례 3,375건 전체 신고의 51.1%
학대 판정 사례 1,505건 의심 사례 중 44.6%
재학대 사례 238건 학대 피해 이후 다시 학대를 경험한 사례

나머지 3,223건은 장애인 차별이나 복지 상담, 정보 문의, 다툼·분쟁 등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 따라서 이번 통계를 설명할 때는 “장애인학대가 6,608건 발생했다”가 아니라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가 6,608건 접수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2025년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학대 의심 사례 역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도 2023년 1,418건, 2024년 1,449건, 2025년 1,505건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신고 증가율을 곧바로 실제 학대 발생 증가율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학대가 실제로 증가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지만 동시에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거나, 장애인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고 주변 사람들이 학대를 더 적극적으로 발견하면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가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피해 장애인 본인의 직접 신고 증가가 눈에 띈다.


장애인 본인의 직접 신고는 806건…31.7% 증가

2025년 피해 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806건이었다. 전년보다 무려 3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적장애인이 본인의 피해를 직접 신고한 사례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다. 이는 중요한 변화다.

 

장애인학대는 피해자가 학대 행위자에게 생활이나 돌봄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 시설 종사자, 고용주처럼 피해자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람이 학대 행위자가 된다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신고 이후 자신의 주거가 어떻게 될지,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주변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걱정도 존재할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학대 대응에서는 단순히 “신고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의사소통 지원을 마련하는 것까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보다 일반인의 신고가 더 많았다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3,375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895건으로 26.5%였다. 반면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례는 2,480건, 73.5%였다. 약 2.8배 차이다.

 

장애인학대는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 직장 동료처럼 장애인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평소와 다른 상황을 발견하면서 학대가 드러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 교육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도 중요하다.


피해 장애인의 76.2%는 발달장애인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1,505건을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이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 자폐성 장애 피해자는 92건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피해 장애인의 65.2%가 30대 이하였다.

 

특히 20대 피해자는 370건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이 통계를 단순히 특정 장애 유형이나 연령대가 학대에 ‘취약하다’는 표현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왜 특정 장애인이 학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지,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한지, 생활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확인된 학대는 ‘신체적 학대’

한 피해자가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대 유형은 중복 집계된다. 2025년 학대 유형별 사례를 보면 신체적 학대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 668건 / 정서적 학대 521건 / 경제적 착취 3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착취다.

 

장애인의 돈이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을 시키는 것도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 2025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81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75.3%인 61건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사례 역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폭행과 같은 신체적 피해만 학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서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 역시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

학대가 발생한 장소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였다. 전체의 47.6%가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시설이 12.8%,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가 6.4%였다. 학대가 거리나 낯선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하는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학대 행위자와 함께 살거나 돌봄을 의존하고 있다면 관계에서 벗어나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에서는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후 어디에서 생활할지, 돌봄은 어떻게 이어갈지, 경제적 지원은 필요한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까?

2025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정된 1,505건을 대상으로 총 1만5,274회의 상담과 지원을 실시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이 제공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응급보호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가 확인된 뒤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학대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자와 분리된 뒤에도 피해자는 새로운 거주 공간이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장애인학대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대를 멈추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재학대 238건…피해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수 있는 숫자가 재학대 238건이다. 전년보다 49건 증가했다. 더욱이 재학대 피해자의 88.2%인 210명이 발달장애인이었다. 재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최초 학대 사건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다시 같은 관계와 환경으로 돌아갈 경우 학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학대 행위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주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돌봄서비스를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해 이후의 생활까지 보호해야 진정한 의미의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정부도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대책을 강화했다

2026년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7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판단이나 수사로 연결했다.

 

장애인학대 문제를 사건 발생 이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장애인학대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학대 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전화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팩스·우편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학대 역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즉각적인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12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도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와 112를 주요 신고 경로로 제시하고 있다.


주변 사람이 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모든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들은 상황을 신고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반복적으로 멍이 보인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외출을 막고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처럼 관찰하거나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애인의 말을 듣는 방법도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질문하는가’만큼 ‘어떻게 듣는가’도 중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질문·답변 구조와 다를 수 있다. 대답을 빨리 요구하거나 질문자의 예상에 맞는 답을 유도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의사소통 지원이나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이 피해자 대신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무엇이 가장 불안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6,608건’보다 중요한 것은 숫자 이후의 삶이다

이번 장애인학대 통계를 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6,608건 전체가 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5년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6,608건 가운데 3,375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고, 조사 결과 1,505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하지만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문제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다. 오히려 학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견되고, 신고되고, 조사되고,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특히 피해 장애인 본인의 직접 신고가 806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재학대 사례도 238건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장애인학대 대응이 신고 접수와 사건 처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대를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주거와 돌봄, 경제적인 생활, 인간관계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다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학대 대응의 성과가 언젠가는 단순히 ‘몇 건을 신고받고 몇 건을 처리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았는가’로 설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한 번 더 기억하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장애인학대를 직접 확인한 경우뿐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전화·문자·카카오톡 신고가 가능하며 긴급한 위험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작년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6천600여건…51%가 학대 의심」, 2026.10.30
  •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관련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인학대 신고 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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