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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복지래?!

존속살해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by AD MORO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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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때로는 오랜 갈등과 돌봄 부담, 경제적 문제, 폭력 등이 겹치면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우리 형법에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국내에서는 부모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살해 사건이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은 존속살해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또 해외에서는 비슷한 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2026년에도 이어진 존속살해 사건

2026년 1월 경기 양주에서는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평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말다툼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같은 달 인천에서는 60대 딸이 9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수사를 진행한 뒤 존속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3월 31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후 자해해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함께 살던 8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손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 범행이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은 범행 전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9월에는 경기 안산에서 50대 딸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별거 중이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데리고 도주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후 계획범죄 및 보복살인 가능성도 수사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일부 보도된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2026년 발생한 모든 존속살해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범행 동기와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속살해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2026년 10월 현재 우리 형법 제250조는 일반 살인과 존속살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존속살해란 단순히 부모를 살해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계존속 관계라면 법에서 정한 징역형의 하한이 일반 살인보다 높습니다.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합헌”

이러한 차이가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는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존속살해가 일반 살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높은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고, 법정형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의 가치관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당시 두 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관계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형량의 하한을 높이면 학대나 오랜 갈등 등 개별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고, 현대의 민주적 가족관계와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합헌”이라는 표현은 2026년에 새롭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2013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현재까지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해외에서는 부모를 살해하면 어떻게 처벌할까?

흥미로운 점은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존속살해’라는 별도의 범죄 형태를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 별도 존속살해죄 없이 일반 살인죄 적용

일본 형법은 현재 부모 살해를 별도의 존속살해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일본 형법 제199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거 존속살해를 별도로 규정했던 제200조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즉 피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범행 동기와 수법, 계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에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 가족관계보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을 중시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독립적인 존속살해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일 형법에서는 탐욕이나 잔혹성, 비열한 동기,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 등 특별히 중대한 사정이 있는 살인을 형법 제211조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적 살인은 제2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자유형이 적용됩니다. 부모인지 자녀인지보다 범행의 동기와 방식, 구체적인 죄질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 부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

반대로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221-4조는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친부모·양부모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가중사유로 규정하며, 무기 자유형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각국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피해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이라는 관계 자체를 중요한 가중요소로 보고, 일본과 독일은 별도의 존속살해죄보다는 일반 살인죄 체계 안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처벌만 강화하면 존속살해를 막을 수 있을까?

존속살해는 이미 생명을 잃은 뒤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과 함께 범죄가 발생하기 전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존속살해 사건 가운데 일부는 장기간의 가족갈등이나 가정폭력, 고령 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가 범죄의 원인이나 정당화 사유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발전하기 전에 사회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① 노인학대 신고와 고위험 가정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노인학대 신고는 2만6,578건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했고, 이 가운데 7,973건이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와 재학대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개발과 고위험군 가정 모니터링 등 예방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라고 해서 단순한 ‘집안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면 사건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외부의 도움이 연결돼야 합니다.

② 치매와 장기 간병을 가족 한 사람의 책임으로 두지 않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돌봄 문제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제도 등을 통해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가족 상담·가족교실·자조모임과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족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강화돼 왔습니다.

돌봄을 가족의 희생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당사자와 보호자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가정폭력을 더 일찍 발견하고 분리하기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로부터 우선 피한 뒤 112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 퇴거와 접근 제한 등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속살해까지 이르기 전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위협, 흉기 사용 등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이를 심각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자세

존속살해 사건이 발생하면 흔히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는 그에 맞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할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족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지는 않은지, 경제적·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이 적절한 도움과 연결돼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문제를 무조건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없고, 돌봄 역시 반드시 가족 한 사람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존속살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형벌 하나만이 아닐 것입니다.

 

폭력이 시작됐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돌봄으로 지친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 정신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존속살해 사건을 단순히 ‘패륜적인 범죄’라는 한 단어로만 바라보기보다,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되 그 이전에 존재했던 위험 신호와 사회적 공백까지 살펴보는 것.

 

그것이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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